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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국토교통부)

by Dohun Kim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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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미래를 위한 발판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

청년들의 주거 문제,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사회 진출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거 문제는 많은 청년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높은 월세와 불안정한 주거 환경은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꺾어 놓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주요 내용과 혜택, 신청 방법 및 기대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개요

정책의 필요성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높은 월세와 불안정한 주거 환경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곧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연령, 거주 요건

    •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9 ~ 34세) 중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청약 통장 가입자)
    •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예) 생년월일이 19891.1생 ~ 2005.12.31 생인 청년 (2024년 기준)
    • 월세가 7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5.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 예) 보증금 3,000만원, 월세 75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3천만 원 ×5.5% ÷ 12개월 = 약 13.7만 원)과 월세 (75만 원)의 합계 (88.7만 원)가 9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 재산 요건

※ 청년 가구 및 원가구 소득, 재산 고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24년 1인가구 134만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24년 3인가구 471만원)
재산가액 재산가액 1억22백 만원 이하 재산가액 4억 7천 만원 이하
  1.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2.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 혈족
  3.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 소득-근로소득공제 (근로, 사업소득의 30%)
  4. 재산 가액: 일반재산 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30세 이상, 혼인 (이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라하는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원가구 미고려)

지원 내용

월세 실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9회)에 걸쳐 분할 지급

  • 방학 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24.3월 ~ 26.12월) 이내라면 12회 지원
  • 군 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 외국체류, 부모와 합가, 타 지역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 중지 (중지사유 해소 후 변경신청을 통해 지원재개)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 주택특별법 상 공 공 임대 주택 및 공무원 임대 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차인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기존 원세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 등

신청 방법

  • 모의 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모의 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여부 및 지원금액 미리 확인
  • 신청경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로 방문 
    • 구비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임금 통장 사본,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신청기간: 24년 2월 26일 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
  • 지급 시기: 24년 3월 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1. 신청, 접수 (읍면동, 시군구) - 온라인 (복지로) & 오프라인 (읍면동 등)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통합조사팀) - 차세대 행복 e음 활용
  3. 지급대상 결정 (시군구 사업팀) - 45일 이내 통보
  4. 월세 지급 (시군구 사업팀) - 매월 25일
  5. 사후 관리 (시군구 사업팀) - 이의 신청, 정산,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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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주요 내용

지원 금액 및 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월세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결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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