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방안 2024년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및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가정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1 ~ 3)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
가구 유형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 배우자 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액 등 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총금여액 등: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 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
2. 소득요건 (부부 합산)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 기준금액
구분 | 단톡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 3,200 만 원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7,000만 원 |
☆총 소득이란?
근로소득 (총 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3.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자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 요건을 모두 총 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3년 중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변호사 - 변리사 -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 제외) 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 - 자녀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금액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해당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신청 기간 (2024)
- 23년 귀속 하반기분: 2024년 3월 1일 ~ 33월 15일까지
- 23년 귀속 정기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 일 ~ 12월 2일까지
- 24년 귀속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까지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네이버 or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 (PC, 모바일)
- www.hometax.go.kr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PC, 모바일)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 직접입력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근로 - 자녀 장려금 '자동신청'이란?
- 장려금 신청 대상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 신청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자동신청 동의 관련내용 포함
-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 (PC, 모바일), 자동 응답전화 (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8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당해 연도 | 향후 2년 내 | 연장된 자동신청 기간 | ||||
자동신청 동의 | 2년 모두 안내대상 X | → → → → → → → → → → → → | 동의효과 소멸 | |||
안내대상 포함 ○ | 자동신청 ○ |
장려금 지급 ○ |
안내대상 포함 ○ | 자동 신청 ○ |
장려금 지급 ○ |
근로 -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근로 - 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 -지급기간에만 운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안내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3년 귀속분)
-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외 타 소득 (시업, 종교인)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2024년 6월 정산 시에는 2023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또한, 다음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 (12월) 하고,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분 기지급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적으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사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사용근로자 중 중도 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 하반기분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실제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4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 일정 |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3년 하반기 소득분 | '24.3.1 ~ 24.3.15' | 24. 6월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4년 상반기 소득분 | '24.9.1 ~ 24.9.19' | 24년 12월 중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이미 환급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적으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
결론
2024년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이 경제적 안정을 찾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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