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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정으로 방문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

by Dohun Kim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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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가정으로 방문하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부산광역시에서는 바쁜 현대 사회에서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으로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형태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전문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바 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합니다.(아이 돌봄 지원법 제1조)

아이 돌봄 지원사업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함께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

  •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둔 가정: 부모님의 직장 생활, 질병, 출산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아동 돌봄이 필요한 가정
  • 장애아동을 둔 가정: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

서비스 내용 및 이용 내용

  •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가 ~ 다 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가'형 가정중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 추가지원

영아종일제 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 월 80 ~ 200 시간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이용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돌봄 활동 범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역, 복통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 제공기관과 사전 협의 발생 비용에 대해 이용자가 전액 부담)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이용요금 (단위: 원/시간당)
아동 수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기본 할증 기본 할증 기본 할증 기본 할증
1명 1,744 2,616 4,652 6,976 9,304 13,952 11,630 17,440
2명 2,616 3,924 6,976 10,464 13,952 20,928 17,444 26,160

시간제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 중증장애 부, 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 시간은 1,080시간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12 세 이하 아동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돌봄 활동 범위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 활동 불가,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데워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 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및 발생비용에 대해 이용자가 전액 부담)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 가능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및 사고 시 배상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에 따라 아이돌 보며, 이용가정,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 이용요금 (단위: 원/시간당)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아동 수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기본 할증 기본 할증 기본 할증 기본 할증
1명 1,744 2,616 4,652 6,976 9,304 13,952 11,630 17,440
2명 2,616 3,924 6,976 10,464 13,952 20,928 17,444 26,160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아동 수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기본 할증 기본 할증 기본 할증 기본 할증
1명 2,906 4,360 8,140 12,208 9,884 14,824 11,630 17,440
2명 4,360 6,540 12,208 18,312 14,824 22,236 17,444 26,160

종합형 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 연 960시간
중증장애 부, 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 시간은 1,080시간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돌봄 활동 범위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이용요금 (단위: 원/ 시간당)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아동 수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기본 할증 기본 할증 기본 할증 기본 할증
1명 5,224 7,836 8,132 12,196 12,784 19,172 15,110 22,660
2명 7,836 11,752 12,196 18,292 19,172 28,756 22,664 33,988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아동 수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기본 할증 기본 할증 기본 할증 기본 할증
1명 6,386 9,580 11,620 17,428 13,364 20,044 15,110 22,660
2명 9,580 14,368 17,428 26,140 20,044 30,064 22,664 33,988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대상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돌봄 활동 범위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 질병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단,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 감염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능)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정부지원
    • A형(가, 나형), B형(가형)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
      • 정부 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 (가 85%, 나 60%), B형 (가 75%) 요금 적용
      •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A, 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 A형 (다, 라형), B형 (나, 다, 라형) 정부가 기본요금의 50% 지원
        •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가~다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이용요금 (단위: 원/ 시간당)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아동 수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기본 할증 기본 할증 기본 할증 기본 할증
1명 2,092 3,138 5,580 8,368 6,974 10,460 6,974 10,460
2명 3,136 4,704 8,368 12,552 10,460 15,688 10,460 15,688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아동 수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기본 할증 기본 할증 기본 할증 기본 할증
1명 3,486 5,230 6,974 10,460 6,974 10,460 6,974 10,460
2명 5,228 7,844 10,460 15,688 10,460 15,688 10,460 15,688

기간연계 서비스

대상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0세 ~ 12세 아동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 요금 18,600원 /시간
  • 돌봄 활동 범위
    • 기관 내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조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 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 한 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 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음

취소 및 할증 기준

취소 기준 취소 시간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 1시간 전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 서비스 시작 전
취소 수수료 건당 11,630원 부과 11,630원 * 기 연계시간 *50%

단)  최소 부과액은 11,630원
취소 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취소
기본적인 신청서 취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
활증 기준 야간: (22:00 ~ 06:00)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서비스 시작 이후 취소는 불가

 

일시 연계 서비스 이용신청: 서비스 시작 5일 전부터 4시 전까지

일시 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관

관할구 기관 전화
강서구 낙동 종합사회복지관 714 - 0590
금정구 금정구 가족 센터 532-0077
기장군 기장군 가족센터 792-4891
남구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647-3644
동래구 동래구 가족센터 503-3530
부산진구, 동구 부산 진구 건강 가정지원센터 802-1441
북구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362-0121
사상구 사상구가족센터 314-1279
사하구 사하구 가족센터 241-6252
수영구 수영구가족센터 758-6187
연제구 연제구 가족센터 851-7006
영도구, 중구 영도구 가족센터 414-9609
해운대구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782-0099

광역지원센터

기관 전화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광역 지원센터
580-9005

교육기관

관할구 기관 전화
동구 동구 여성 인력개발센터 464-9882
엘림평생교육원 468-6088
사하구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201-2214
해운대구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702-9199

양육공백가정 종류 및 기준

가 ~ 다 (정부지원가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맞벌이 가정 휴직자 (육아휴직, 질병 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 자로 구분

출산 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포함 한부모로서 취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아동 포함)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 정부 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모 또는 (외)조부증 1인 65세 이상이면 미취업의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

한 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상 소득안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가구선정 기준은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까지 포함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 양육 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비장애아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기존 4 ~6등급)아동에게 돌봄 제공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부모가 모두 미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 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다문화 가정 마문화가족 지원법 제 2조 제 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또는 아동 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양육 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 부 또는 모의 질병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고시 참조)

부 또는 모의 군 복무, 재감 등

부 또는 모의 입원 (5일 이상), 장기 요양 등

부 또는 모의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 수강, 취업 준비 등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 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총 5개월 (다태아 6개월)의 기간을 이용가능, 분할이용 불가
     유,사산일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총 30일 (다태아 60일)

아형 (정부 미지원 가정)

양육 공백 발생하지 않은 가정(전업주부 등),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정부지원 중복금기 기준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 서비스: 보육료 또는 유아 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 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보육시설) 평일 09시 ~ 16시, (유치원) 09시 ~ 13시

중복금지 기준 예외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 미운영 시 시설 미이용 확인서, 졸업증명서 (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상기 시설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의 탄력적 운영 시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단,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변경에만 해당, 개인사유로 다른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 불인정
  • 아동의 병원 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시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진료비 산정내역서,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 및 의사 이름이 명시된 약봉투) 등 1부, 결석 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이 돌봄 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시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라'형 가정이 부모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시 수사기관 등에 (의심) 사건 접수사실 확인 및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에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확인서류 (가정통신문 등) 제출에 의한 입증 또는 공문 (지자체, 교육청 등) 확인
  • 재 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시간 시자율등원기간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새로운 시설 입학 (입소) 1개월 이내
  •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 (자율등원기간) 시 유치원, 보육시설(어린이집) 방학확인서, 방학안내문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지원 시 지원한 보조금 환수 및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 (월 평균 소득) ----  (단위: 원)
~ 3인 4인 5인
75% 이하
3,536,000 4,298,000 5,022,000
 
120% 이하
5,658,000 6,876,000 8,035,000
 
150% 이하
7,072,000 8,595,000 10,044,000
 
150% 이하 초과 (정부 미지원)
  •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 행복 e음으로 연계된 건강보험료 정보를 적용함이 원칙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이 25% 경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가정위탁아동 포함),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차상위지정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무관하게 '가'형으로 판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청 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으로 산정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필요)

이용절차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 정부지원가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정부미지원가정: 정부지원 신청 없이 바로 홈페이지 가입

국민행복카드 발급

  • BC, 삼성, 롯데, KB국민, 신한카드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

www.idolbom.go.kr  또는 아이 돌봄 서비스 모바일 앱

서비스 이용

  • 해당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 연계
  • 정기신청 (전월 11 ~ 25일 / 당월 1 ~ 25일)
  •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상시)

사후 관리

관역지원 센터에서 정기적인 전화, 모바일 모니터링 및 현장모니터링 실시 

  • 단, 맞벌이 부부 (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 가구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복지로 온라인 신청가능

정부지원 신청자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 홈페이지 가입자

  • 상호 일치해야 정상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가능

결론

"부산광역시 가정으로 방문하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바쁘고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님들이 직장이나 다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설루션을 제공합니다. 전문 아이돌보미의 방문 돌봄은 단순한 감시나 관리를 넘어서 아이의 정서적, 사회적, 학습적 발달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아이돌보미들은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아이가 가정 내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아이의 연령과 발달 단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놀이와 학습을 통해 창의력과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부모님들은 아이가 전문적인 손길로 잘 돌봄 받고 있다는 안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이러한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가족 단위의 행복과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손쉽게 관할 구청이나 아이 돌봄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모든 정보는 부산광역시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됩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아이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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