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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by Dohun Kim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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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사업 안내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이란?

돌봄이 필요한 청, 중장년 (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 돌봄 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 가사, 식사영양지원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돌봄이 필요한 청,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 이용가능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 중장년 (19 ~ 64세)
  •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13 ~ 39세)

돌봄이 필요한 청, 중장년의 경우

  1. 돌봄 필요성이 있고 
  2. 돌봄 자가 부재한 경우

가족 돌봄 청년의 경우

  1. 돌봄 대상가족의 돌봄 필요성이 있고
  2. 청년이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돌보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신청 방법

신청권자

일상 돌봄 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자, 신청자의 친족 (배우자, 8촌이내, 4촌이내 인척)

신청장소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제출서류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신분증 등 (필요한 경우, 자격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기본 서비스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 및 신체 일상 지원 서비스 (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등 활동 지원) 제공
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청소,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의 가사 서비스 제공
동행 지원  이용자의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 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서비스 제공
특화 서비스 식사 & 영양 관리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주 2회)
심리 지원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병원 동행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 수납 등 지원
교류 증진 지역주님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독립 생활 쳥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특화 서비스는 구&군 별 상이

서비스 유형

구분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A형 기본돌봄 형 36 시간  1개 이용
B - 1 형 기본가사형 12 시간 2개 이용
B - 2 형 추가 가사형 24 시간 2개 이용
C형  추가 돌봄형 72 시간 -
D형 특화형 - 2개 이용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내용에 따라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서비스 이용계약 내용에 따라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제공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호 간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고, 부적절한 언행,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은 삼가야 합니다. 만약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 등이 밝혀지는 경우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될 수 있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을 이유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이용자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단가

기본 서비스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 (월) 소득 수준별 금액
소득 수준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 월단위 결제 ( 단 회당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 총액 달라짐)
돌봄 - 가사 월 36시간 (A형) 648,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제 648,000원
120% 이하 (10%) 64,800원 583,200원
120 ~ 160% (20%) 129,600원 518,400 원
160% 초과 (100%) 648,000 원 0원
돌봄 - 가사 월 72시간 (C형) 1,296,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제 1,296,000원
120% 이하 (10%) 129,600원 1,166,400 원
120 ~ 160% (20%) 259,200 원 1,166,400 원
160% 초과 (100%) 1,296,000 원 0원
가사만 월 12시간 (B-1형) 216,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제 216,000원
120% 이하 (10%) 21,600원 194,000원
120 ~ 160 % (20%) 43,200원 172,800 원
160% 초과 (100%) 216,000원 0원
가사만 월 24시간 (B-2형) 432,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제 432,000원
120% 이하 (10%) 43,200 원 388,800 원
120 ~ 160% (20%) 86,400원 345,600원
160%초과 (100%) 432,000 원 0원

특화 서비스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 (월) 소득 수준별 금액
소득 수준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 월단위 결제 ( 단 회당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 총액 달라짐)
중장년, 청년
식사 + 영양 관리
257,000 원 수급자, 차상위 (5%) 12,850원 244,150원
120%이하 (20%) 51,400원     205,600 원
120 ~ 160% (30%) 77,100 원 179,900 원
160% 초과 (100%) 257,000 원 0 원
중장년, 청년
병원 동행
240,000원
(시간당 1.5 만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 원 228,000원
120% 이하 (20%) 48,000 원 192,000 원
120 ~ 160% (30%) 72,000 원 168,000 원
160% 초과 (100%) 240,000 원 0 원
중장년, 청년 
심지 지원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 원
120% 이하 (20%) 48,000원 192,000 원
120 ~ 160% (30%) 72,000원 168,000 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 원
중장년 
교류 증진 지원
20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0,000 원 190,000 원
120% 이하 (20%) 40,000 원 160,000 원
120 ~ 160% (30%) 60,000 원 140,000 원
160% 초과 (100%) 200,000 원 0 원
청년 
독립 생활 지원
120,000 원 수급자, 차상위 (5%) 6,000원 114,000 원
120% 이하 (20%) 24,000 원 96,000 원
120 ~ 160% (30%) 36,000 원 84,000 원
160% 초과 (100%) 120,000 원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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